‘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(PLS)’란
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
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
기타 농약에 대하여 잔류허용 기준을 0.01mg/kg(ppm)으로
일률적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불법적인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설정기준에 맞지않는
농약을 사용해서 재배한 농산물은
검사시 부적합을 받아 국내유통이 앞으로 금지됩니다.
이미 유럽,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
제도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농산물,
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을 사용한
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.
우리나라는 2016년 12월부터
견과실종류 및 열대과일류에만 시행되어 왔으나
2019년 1월 1일부터는
채소, 과일등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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